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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3.12.pr

유언장 사본 개봉과 원본 개봉 성립 요건

9271개 구절 중 4514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장의 사본이 개봉된 것만으로는 유언장 자체가 개봉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원본 전체가 개봉되어야만 개봉된 것으로 간주됨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tertio decimo ad legem Iuliam et Papiam. ] §29.3.12.prSi quis fecerit testamentum et exemplum eius, exemplo quidem aperto nondum apertum est testamentum: quod si authenticum patefactum est totum, apertum.
[울피아누스,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해 제13권] 만약 어떤 사람이 유언장과 그것의 사본을 작성하였을 때, 사본이 개봉되었다 하더라도 유언장이 아직 개봉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원본 전체가 개봉되었다면, 개봉된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9.3.12.prexemplo quidem aperto — 명사 exemplo와 분사 aperto에 의한 탈격 절대 구문이며, 소사 quidem을 동반하여 "사본은 확실히 개봉되었을지라도"라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
  2. §29.3.12.prquod si — 문두의 quod는 접속적 관계대명사에서 유래하여, si와 결합해 "그러나 만약 ~라면"이라는 강한 대비를 가진 조건을 나타낸다.
  3. §29.3.12.prauthenticum — 형용사 authenticus의 중성 주격 명사적 용법으로, 앞 문장의 testamentum을 받아 "원본"을 의미한다.
  4. §29.3.12.prapertum — 완료 시제 조동사 est가 생략된 것으로, apertum est(개봉된 것이다)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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