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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2.90.pr-29.2.90.1

보좌인을 통한 상속과 진중특유재산의 승계

9271개 구절 중 4493번째 · 라틴어

요약

보좌인을 통한 상속 취득의 불가능성, 그리고 조부의 명령에 따라 손자가 승인한 부친의 유산(원래는 진중특유재산)의 귀속과 그 법적 성격 변화에 대해 논한다.

[PAULUS libro duodecimo responsorum. ] §29.2.90.prRespondit per curatorem hereditatem adquiri non posse.
[바울루스, 『답변록』 제12권에서] 그는 보좌인을 통해서는 상속을 취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29.2.90.1Idem respondit, si iussu aui nepos patris, qui de castrensi peculio testamentum fecit, hereditatem adisset, adquisisse ei ea de quibus pater testari potest, quia castrensia esse mutatione personae desierint.
그는 또한 답변했다. 만약 조부의 명령에 따라, 진중특유재산에 관하여 유언을 한 부친의 손자가 상속을 승인했다면, 그 손자는 조부를 위해 부친이 유언으로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을 취득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주체의 변경에 의해 진중특유재산이기를 그쳤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9.2.90.1ei — '그를 위해'라는 대명사 'ei'는 명령(iussu)을 내린 조부(aui)를 가리킨다(이익의 여격). 로마법상 타가권자(여기서는 손자)가 가부(여기서는 조부)의 명령에 따라 상속을 승인한 경우, 그 취득의 효과는 가부에게 귀속된다.
  2. §29.2.90.1castrensia esse — 'castrensia'는 'desierint'와 함께 'esse'의 보어 역할을 하는 대격 복수 중성(형용사의 명사적 용법)이며, 선행하는 'ea'를 서술적으로 설명한다. 부친의 사망과 상속 이전(mutatione personae)을 통해, 해당 재산이 더 이상 '진중특유재산(castrense peculium)'의 특권적 지위를 누리지 않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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