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2.50.pr

승인 전 후견인의 사망과 피후견인의 상속 의무

9271개 구절 중 4453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이 서신으로 피후견인의 노예에게 상속 승인을 명령했으나 노예가 승인하기 전에 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피후견인이 상속으로 인해 의무를 지지 않음을 설명한다.

[MODESTINUS libro singulari de heurematicis. ] §29.2.50.prSi per epistulam seruo pupilli tutor hereditatem adire iusserit, si post subscriptam epistulam tutor moriatur, antequam ex epistula seruus adiret, nemo dicturus est obligari postea pupillum hereditati.
[모데스티누스, 발명에 관한 단권] 만약 후견인이 서신을 통하여 피후견인의 노예에게 상속재산을 승인하도록 명령하였고, 서신이 서명된 후에 후견인이 사망하여 노예가 서신에 따라 승인하기 전에 이르렀다면, 그 후에 피후견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의무를 지게 된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9.2.50.prseruo — 동사 iubeo는 고전 라틴어에서 통상 대격 부정사 구문(여기서는 seruum adire)을 지배하지만, 여기서는 여격 seruo가 사용되었다. 이는 명령을 나타내는 다른 동사(imperare 등)의 격지배에 이끌린 후기 라틴어적 또는 구어적인 구문이거나, '노예에게 명령하다'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2. §29.2.50.prpost subscriptam epistulam — 전치사 post 뒤에 명사(epistulam)와 완료분사(subscriptam)가 나열된, 이른바 'ab urbe condita' 형식의 구문(주요분사 구문)이다. '서명된 서신 뒤에'가 아니라 '서신이 서명된 후에'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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