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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2.46.pr

유언 위조 고발 시 상속 승인 가능 여부

9271개 구절 중 4449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이 위조되었다고 고발당한 상황에서, 상속인 자신이 고발되었는지 아니면 제3자가 고발되었는지에 따라 상속 승인 가능 여부가 달라짐을 설명한다.

[AFRICANUS libro primo quaestionum. ] §29.2.46.prCum falsum testamentum diceretur, si quidem ipse heres accusaretur, quoniam certus esse debeat se falsum non fecisse, recte adibit hereditatem: sin autem alius argueretur citra conscientiam eius, non potest adire, quasi dubitet uerum esse testamentum.
[아프리카누스, 의문집 제1권] 유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될 때, 만약 상속인 자신이 고발된 것이라면, 그는 자신이 위조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있어야 마땅하므로 정당하게 상속을 승인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의 개입 없이 다른 사람이 고발당한 것이라면, 그는 승인할 수 없으니, 이는 마치 유언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9.2.46.prcitra conscientiam eius — 전치사 "citra"는 "~ 없이"를 의미하며, 대격 명사 "conscientiam"(공모, 내막의 인지)을 지배한다. "eius"는 상속인을 가리킨다. 상속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공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고발당한 상황을 가리킨다.
  2. §29.2.46.prquasi dubitet — 접속사 "quasi"와 접속법 현재 "dubitet"의 결합으로 "마치 ~을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이라는 가상적 이유를 나타낸다. 유언의 진정성이 객관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이 승인을 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유언을 전제로 행동하는 것과 같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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