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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2.44.pr

상속을 포기한 피후견인의 선의 거래와 매수인 보호

9271개 구절 중 4447번째 · 라틴어

요약

피후견인이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손을 뗀 경우, 설령 그 재산이 채권자들의 손에 넘어가더라도 피후견인이 선의로 행한 행위는 유효하며,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매수한 제3자는 구제되어야 하고 피후견인의 자력 여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IDEM libro quadragesimo septimo digestorum. ] §29.2.44.prQuotiens pupillus patri heres exstitit et abstinet se hereditate, quamuis patris bona sub creditoribus fiant, tamen rata haberi debent, quaccumque pupillus bona fide gesserit: et ideo ei, qui fundum tutore auctore a pupillo emerit, succurrendum erit: nec interest, pupillus soluendo sit nec ne.
[동일 저자, 학설휘찬 제47권] 피후견인이 아버지를 상속하고 상속재산으로부터 손을 뗄 때에는 언제나, 비록 아버지의 재산이 채권자들의 처분에 맡겨진다 하더라도, 피후견인이 선의로 행한 모든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피후견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는 구제되어야 하며, 피후견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어휘·문법 주석

  1. §29.2.44.prquaccumque — 사본상 `quaecumque`('무엇이든지 간에')의 이표기(또는 오기)이며, 관계대명사 `quicumque`의 중성 복수 대격이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절을 이끌며, `gesserit`(`gerere` '거래나 행위를 하다'의 접속법 완료 3인칭 단수)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한다. 절 전체가 `rata haberi debent` 의 주어이다.
  2. §29.2.44.prtutore auctore — 명사 `tutor`(후견인)와 명사 `auctor`(권능 수여자)가 탈격으로 나란히 놓인 명사-명사 유형의 탈격 절대구. '후견인이 권능을 부여하는 자로서 존재한 상태에서', 즉 '후견인의 동의(권능 수여)를 얻어'를 뜻한다.
  3. §29.2.44.prsoluendo — 동사 `solvere`(지불하다, 변제하다)의 게룬디움(동명사) 여격. 비인칭 표현 `interest`에 이끌리는 간접의문절 내에서 `esse`(`sit`)와 함께 사용되어 '변제 자력이 있다(지불 능력이 있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로마법상의 일반적인 관용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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