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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2.36.pr

공동상속인인 가자나 노예의 상속 승인과 명음의 필요성

9271개 구절 중 4439번째 · 라틴어

요약

주인이나 아버지가 자신의 지분에 따라 상속을 승인한 경우, 공동상속인인 노예나 아들이 승인하기 위해서는 주인이나 아버지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tertio ad Sabinum. ] §29.2.36.prSi ex sua parte dominus uel pater adierit, necessarium est iussum, ut filius uel seruus coheredes adean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3권] 만약 주인이나 아버지가 자신의 지분에 따라 승인했다면, 아들이나 노예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승인하기 위해서는 명령이 필요하다.

어휘·문법 주석

  1. §29.2.36.prcoheredes — 단수 명사가 uel(또는)로 연결된 주어 filius uel seruus(아들 또는 노예)에 대해, 서술적 동격(또는 주격 보어)으로서 복수형 coheredes가 사용되었다. 이는 주인 또는 아버지와 아들 또는 노예가 전체적으로 '공동상속인(복수)'이 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2. §29.2.36.priussum, ut — ut 절은 명사 iussum(명령)의 내용을 설명하는 명사절, 또는 necessarium est에 호응하는 목적·결과절로 기능하여, "~라는 명령이 필요하다" 또는 "~하기 위해 명령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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