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tertio ad Sabinum. ] §29.2.36.prSi ex sua parte dominus uel pater adierit, necessarium est iussum, ut filius uel seruus coheredes adean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3권] 만약 주인이나 아버지가 자신의 지분에 따라 승인했다면, 아들이나 노예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승인하기 위해서는 명령이 필요하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2.36.pr
주인이나 아버지가 자신의 지분에 따라 상속을 승인한 경우, 공동상속인인 노예나 아들이 승인하기 위해서는 주인이나 아버지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9.2.3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9.2.3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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