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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2.26.pr

가부와 부하가 공동 지정된 경우의 상속 승인 효력

9271개 구절 중 4429번째 · 라틴어

요약

나와 나의 노예 또는 아들이 함께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부하에게 승인을 명령함으로써 나 자신의 지정 분에 대해서도 즉시 상속인이 된다는 폼포니우스 등의 견해를 보여준다.

[PAULUS libro secundo ad Sabinum. ] §29.2.26.prSi ego et seruus meus uel filius heres institutus sit, si iussero filio uel seruo adire, statim et ex mea institutione me heredem esse Pomponius scribit: idem et Marcellus probat et Iulianus.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2권] 나와 나의 노예 또는 아들이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내가 아들이나 노예에게 승인하도록 명령했다면, 즉시 나 자신의 지정으로부터도 내가 상속인이 된다고 폼포니우스는 쓰고 있다. 마르켈루스와 율리아누스도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9.2.26.prheres institutus sit — 주어가 ego et seruus meus uel filius로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술어 institutus sit가 단수형인 것은 가장 가까운 주어에 일치시킨 문법적 인력(attractio)에 의한 것이며, 의미상으로는 나와 그들 쌍방이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2. §29.2.26.pret ex mea institutione — et ex mea institutione에서 et는 부하의 승인 명령을 통해 그들을 통한 취득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상속인 지정으로부터도 또한(직접적으로)' 즉시 상속인이 된다는 누적적·강조적 효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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