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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7.7.pr

탈법적 유증 반환 약정을 조건으로 한 상속인 지정의 무효

9271개 구절 중 4327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는 특정인의 유증 수령을 금지하는 법률을 잠탈하기 위해 상속인들이 유증을 서로 반환하기로 보증할 것을 조건으로 삼은 경우, 그 조건은 면제되며 설령 보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약속자는 항변을 통해 보호받는다고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quinto ad Sabinum. ] §28.7.7.prSi quis sub condicione heredes instituisset, si inuicem cauissent se legata eo testamento relicta reddituros, placet remitti eis condicionem, quia ad fraudem legum respiceret, quae uetarent quosdam legata capere: quamquam et si cautum esset, in ipsa actione exceptione tuendus esset promissor.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5권.] 만약 누군가가 “그 유언으로 남겨진 유증을 서로 반환할 것을 보증하였다면”이라는 조건 하에 상속인들을 지정했다면, 그 조건은 그들에게 면제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정인들이 유증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의 잠탈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실제로 그러한 보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송 자체에서 약속자는 항변에 의해 보호받아야 했을 것이지만 말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8.7.7.prremitti — 주동사 `placet`(~로 해석되다/결정되다)의 주어 역할을 하는 대격 부정사구(`condicionem remitti`)를 구성하는 수동 부정사이다. 법학상 불법적이거나 불가능한 조건이 부과된 경우, 그 조건이 "면제됨(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상속이 유효하게 됨)"을 의미한다.
  2. §28.7.7.prfraudem legum — "법률의 잠탈(탈법행위)"을 의미한다. 법률(lex)의 명문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금지하는 결과(여기서는 특정 부적격자에게 유증이 돌아가는 것)를 간접적인 합의(상속인들 사이에서 일단 받은 후 배후에서 반환하기로 하는 약속)를 통해 달성하려는 기만적 행위를 가리킨다.
  3. §28.7.7.prtuendus esset — 동형용사(미래 수동 분사)와 `esse`의 접속법 미완료형의 결합으로, 조건절 `et si cautum esset`(비록 보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에 대응하는 귀결절에서 접속법 과거완료처럼 기능하고 있다. "보호받았어야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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