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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7.26.pr

피후견인의 조건 이행과 후견인 인가의 필요 여부

9271개 구절 중 4346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는 미성년 피후견인이 조건부 상속인 지정이나 유증을 받은 경우, 후견인의 인가 없이도 조건을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건이 성취되면 처음부터 조건 없이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다.

[POMPONIUS libro secundo ad Quintum Mucium. ] §28.7.26.prSi pupillus sub condicione heres institutus fuerit, condicioni etiam sine tutoris auctoritate parere potest.
[퀸투스 무키우스 주석 제2권의 폼포니우스.] 미성년 피후견인이 조건부로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후견인의 인가 없이도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있다.
idemque est et si legatum ei sub condicione relictum fuerit, quia condicione expleta pro eo est, quasi pure ei hereditas uel legatum relictum sit.
그에게 유증이 조건부로 남겨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조건이 이행되면 마치 조건 없이 그에게 상속이나 유증이 남겨진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8.7.26.prpro eo est, quasi — "~와 동등하다", "마치 ~인 것과 다름없다"라는 뜻. 탈격 지시대명사 `pro eo`가 접속법(`relictum sit`)을 이끄는 비유·가정의 접속사 `quasi`와 결합하여, 조건 성취 후의 법적 상태가 처음부터 조건 없는(pure) 상태로 취득된 경우와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됨을 나타낸다.
  2. §28.7.26.prpure — 로마법에서 "조건 없이", "단순하게"(순수하게)를 의미하는 부사로, "조건부"(sub condicione)와 대비된다. 조건의 성취로 인해 조건의 제약이 소멸하므로 미성년 피후견인에게 불이익이 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행위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후견인의 인가(tutoris auctoritas)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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