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quarto ad Sabinum. ] §28.6.17.prSubstitui liberis is etiam potest, qui post mortem eius natus fuerit, cui substitutus heres fuerit.
[같은 사람, 사비누스 주해 제4권에서.] 자신이 대입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던 사람의 사후에 태어난 자도 또한 자녀들에게 대입될 수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6.17.pr
폼포니우스는 자신이 대입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던 피상속인의 사후에 태어난 자라도 그 자녀들의 대입 상속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8.6.1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8.6.17.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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