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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2.26.pr

군 복무 중인 가자의 지명 상속인 지정 또는 상속권 박탈

9271개 구절 중 4147번째 · 라틴어

요약

군 복무 중인 가자에 대해, 신군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로부터 지명되어 상속인으로 지정되거나 배제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tertio sententiarum. ] §28.2.26.prFilius familias si militet, ut paganus nominatim a patre aut heres scribi aut exheredari debet, iam sublato edicto diui Augusti, quo cautum fuerat, ne pater filium militem exheredet.
[PAULUS libro tertio sententiarum.] 가자가 군 복무 중인 경우, 아버지가 군인인 아들을 상속인에서 배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신군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이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로부터 지명되어 상속인으로 지정되거나 혹은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어휘·문법 주석

  1. 28.2.26.prut paganus — 여기서 "paganus"는 후대의 종교적인 의미의 "이교도"가 아니라, 군인(miles)에 대비되는 "일반 시민, 민간인"을 뜻한다.
  2. 28.2.26.prsublato edicto — 탈격 절대 구문. 동사 tollere(폐지하다)의 완료 수동 분사 sublato와 명사 edicto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절의 의무가 발생하는 원인(칙령이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을 나타낸다.
  3. 28.2.26.prne pater filium militem exheredet — 접속법 현재 동사(exheredet)를 수반하는 ne절로, 비인칭 수동태 cautum fuerat(규정되어 있었다)의 실질적인 내용(~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명사절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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