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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1.12.pr

코르넬리우스법에 따른 포로의 유언 의제와 상속

9271개 구절 중 4102번째 · 라틴어

요약

코르넬리우스법에 근거하여 적국 포로의 유언 및 상속 효력의 의제와, 포로의 노예나 아들이 의사에 반하여 상속인(필요상속인이나 자신의 상속인에 준하는 지위)이 되는 법리를 설명한다.

[IULIANUS libro quadragesimo secundo digestorum. ] §28.1.12.prLege Cornelia testamenta eorum, qui in hostium potestate decesserint, perinde confirmantur, ac si hi qui ea fecissent in hostium potestatem non peruenissent, et hereditas ex his eodem modo ad unumquemque pertine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42권] 코르넬리우스법에 의해, 적의 지배 하에서 사망한 자들의 유언은 마치 그것을 작성한 자들이 적의 지배 하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효력이 인정되며, 그들로부터의 상속재산도 동일한 방식으로 각자에게 귀속된다.
quare seruus heres scriptus ab eo, qui in hostium potestate decesserit, liber et heres erit seu uelit seu nolit, licet minus proprie necessarius heres dicatur: nam et filius eius, qui in hostium potestate decessit, inuitus hereditati obligatur, quamuis suus heres dici non possit, qui in potestate morientis non fuit.
그러므로 적의 지배 하에서 사망한 자에 의해 상속인으로 지정된 노예는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유인이자 상속인이 되는데, 비록 그를 엄밀한 의미에서 필요상속인이라 부르는 것은 덜 적절할지라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적의 지배 하에서 사망한 자의 아들 역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에 구속되기 때문이니, 비록 사망하는 자의 지배 하에 있지 않았던 자는 자신의 상속인이라 불릴 수 없을지라도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28.1.12.prperinde confirmantur, ac si — "마치 ~인 것처럼 마찬가지로"라는 법적 의제를 나타내는 상관 표현으로, 접속법(여기서는 과거완료 peruenissent)을 동반한다. 이는 코르넬리우스법(Lex Cornelia)이 도입한 법적 의제(fictio legis Corneliae), 즉 적의 포로 상태에서 사망한 로마 시민은 포로가 되기 직전의 순간에 로마 시민인 채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구조를 통사적으로 보여준다.
  2. §28.1.12.prqui in potestate morientis non fuit — 관계대명사 qui의 선행사는 주절의 주어인 filius(아들)이다. 이 관계절은 양보절 quamuis suus heres dici non possit 뒤에 놓여 주어가 '자신의 상속인'(suus heres)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사망하는 자의 권력 하에 있지 않았던 자")를 설명하는 제한적 수식 관계에 있다. 적의 포로가 된 아버지는 시민권과 가부장권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므로, 아들은 법적으로 그 사망 시에 가부장권 하에 있지 않았던 것이 된다는 법리를 배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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