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7.9.12.pr

후견인의 대위변제와 원로원 결의의 불적용

9271개 구절 중 4071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이 피후견인 아버지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대위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의 부동산 처분을 제한하는 원로원 결의에 위반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MARCIANUS libro singulari ad formulam hypothecariam. ] §27.9.12.prNon fit contra senatus consultum, si cuius tutor creditori patris pupilli exsoluit, ut eius loco succedat.
[마르키아누스, 『저당 소송 공식에 관하여』 단권] 어떤 피후견인의 후견인이 그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피후견인 아버지의 채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것은 원로원 결의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어휘·문법 주석

  1. §27.9.12.prcuius tutor creditori patris pupilli exsoluit — 관계대명사 속격 `cuius`는 여기에서 `si` 뒤에 위치하여 부정대명사(`alicuius`에 상당)의 의미를 띠고 있으며, 뒤에 오는 `pupilli`와 결합하여 "어떤 피후견인의 후견인이"라는 구조를 만든다. `pupilli` 자체는 속격으로서 `patris`를 수식한다("피후견인 아버지의").
  2. §27.9.12.prut eius loco succedat — 접속사 `ut`은 목적을 나타낸다(~하기 위하여). `succedat`(`succedere`, 대위하다 또는 승계하다)의 주어는 `tutor`이며, 속격 대명사 `eius`는 직전의 `creditori`를 가리킨다. 전체적으로 "그 채권자의 지위에 후견인이 대위하기 위하여"라는 법적 대위의 의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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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7.9.1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7.9.1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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