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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7.9.11.pr

피보좌인 토지 처분 시 속주 총독의 심리와 허가

9271개 구절 중 4070번째 · 라틴어

요약

25세 미만 미성년자의 토지를 처분할 때 속주 총독이 사정을 심리한 후 허가해야 함을 규정하며, 이 절차가 정신이상자나 낭비자 등의 재산관리인이 토지를 처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명시한다.

[IDEM libro tertio de officio proconsulis. ] §27.9.11.prSi praedia minoris uiginti quinque annis distrahi desiderentur, causa cognita praeses prouinciae debet id permittere.
[같은 저자, 『속주 총독의 직무에 관하여』 제3권] 25세 미만인 자의 토지를 처분하는 것이 요망되는 경우, 속주 총독은 사정을 심리한 후에 이를 허가해야 한다.
idem seruari oportet et si furiosi uel prodigi uel cuiuscumque alterius praedia curatores uelint distrahere.
정신이상자나 낭비자,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사람의 토지라도 재산관리인들이 처분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준수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7.9.11.prminoris uiginti quinque annis — minoris는 비교급 형용사 minor(더 작은)의 단수 속격형으로, praedia(토지, 중성 복수)를 수식하는 소유 속격이다.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는 uiginti quinque annis(25년/세)는 비교의 탈격이다. 전체적으로 '25세 미만인 자의'를 의미한다.
  2. §27.9.11.prcausa cognita — 명사 causa와 동사 cognoscere의 완료분사 cognita에 의한 탈격 절대 구문. 로마법에서는 단순히 '사정을 안 뒤에'라는 사실상의 인지를 넘어, 행정관이나 판사가 '사실관계를 심리(조사)한 뒤에'라는 법적 절차 요건(causae cognitio)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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