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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7.8.2.pr

변제한 공동후견인의 지방 정무관에 대한 소구권 부정

9271개 구절 중 4052번째 · 라틴어

요약

담보 없이 지정된 공동후견인 중 한 명이 피후견인에게 전액 변제한 후 지방 정무관에게 소구할 수 있는지 논의되며, 후견인 스스로 공동후견인의 담보 미제공을 방치한 귀책사유가 있어 소권이 부정된다는 결정을 다룬다.

[IDEM libro tertio disputationum. ] §27.8.2.prProponebatur duos tutores a magistratibus municipalibus datos cautione non exacta, quorum alterum inopem decessisse, alterum in solidum conuentum satis pupillo fecisse, et quaerebatur, an tutor iste aduersus magistratum municipalem habere possit aliquam actionem, cum sciret a contutore suo satis non esse exactum.
[동일 저자, 『변론집』 제3권] 지방 정무관들에 의해 담보가 징수되지 않은 채 지정된 두 명의 후견인 중, 한 명은 자력 없이 사망하였고, 다른 한 명은 전액에 대해 제소되어 피후견인에게 변제하였다는 사례가 제시되었으며, 이 후견인이 그의 공동후견인으로부터 담보가 징수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때, 지방 정무관에 대해 어떤 소권을 가질 수 있는지 질문되었다.
dicebam, cum a tutore satis pupillo factum sit, neque pupillum ad magistratus redire posse neque tutorem, cum numquam tutor aduersus magistratus habeat actionem: senatus enim consultum pupillo subuenit: praesertim cum sit, quod tutori imputetur, quod satis a contutore non exegit uel suspectum non fecit, si scit, ut proponitur, magistratibus eum non cauisse.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후견인에 의해 피후견인에게 변제가 이루어진 이상, 피후견인도 후견인도 정무관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후견인이 정무관에 대해 소권을 갖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원로원 결의는 피후견인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시된 사례처럼 공동후견인이 정무관들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면, 공동후견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요구하지 않았거나 그를 의심스러운 후견인으로 고발하지 않은 것은 후견인에게 귀책사유로 돌려져야 할 점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27.8.2.prsatis non esse exactum — 법률 용어로서 `satis`는 `satisdatio`(충분한 보증, 담보 제공)를 가리키며, `satis exigere`(담보를 징수하다)라는 관용구에서 명사처럼 쓰인 것이다. 따라서 `satis non esse exactum`은 담보가 징수되지 않았음을 뜻하며, 앞의 `cautione non exacta`와 같은 의미이다.
  2. 27.8.2.prsuspectum non fecit — 로마법상 의심스러운 후견인 고발 절차(`accusatio suspecti tutoris`)를 가리킨다. 공동후견인의 부적격이나 비위를 알게 된 후견인은 그를 법무관 등에게 고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한 것은 해당 후견인 자신의 과실(`imputatio`)로 평가된다.
  3. 27.8.2.prneque pupillum ad magistratus redire posse neque tutorem — 주절 동사 `dicebam`(나는 말했다)이 지배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이다. 종속절인 `cum ... factum sit`(변제가 이루어진 이상)에 이어, `neque pupillum ... redire posse`와 `neque tutorem [redire posse]`라는 두 개의 병렬된 부정사절이 간접화법의 주부를 형성한다. 여기서 `redire`는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을 때 선임 책임을 지는 정무관에게 소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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