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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7.1.40.pr-27.1.40.1

취임 후 심신 질환이나 극심한 빈곤으로 인한 후견 사임

9271개 구절 중 3981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을 인수한 후라 하더라도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후견의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빈곤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의 사임이나 면제가 인정됨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secundo sententiarum. ] §27.1.40.prPost susceptam tutelam caecus aut surdus aut mutus aut furiosus aut ualetudinarius deponere tutelam potest.
[파울루스, 『판결집』 제2권] 후견을 인수한 후라 하더라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이상자, 또는 병약한 자는 후견을 사임할 수 있다.
§27.1.40.1Paupertas, quae operi et oneri tutelae impar est, solet tribuere uacationem.
후견의 노고와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빈곤은 통상 면제를 부여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7.1.40.prPost susceptam tutelam — 전치사 post 뒤에서 완료수동분사 susceptam이 명사 tutelam과 일치하여, 이른바 '아브 우르베 콘디타(로마 건국)형' 구문을 형성하며, '후견이 인수된 후', 즉 '후견을 인수한 후'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27.1.40.1operi et oneri tutelae — 속격 tutelae는 등위 접속된 두 여격 명사 operi와 oneri 모두에 공통으로 걸려 '후견의 노고와 부담'을 의미한다. 이 여격들은 형용사 impar(감당할 수 없는)의 보어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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