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IANUS libro secundo institutionum. ] §27.1.21.prPropter litem, quam quis cum pupillo habet, excusare se a tutela non potest, nisi forte de omnibus bonis aut plurima parte eorum controuersia sit.
[마르키아누스, 『법학제요』 제2권] 누군가가 피후견인과 가지는 소송을 이유로 후견으로부터 자신을 면제할 수는 없다. 다만 만약 온 재산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1.21.1Qui se uult excusare, si plures habet excusationes et de quibusdam non probauerit, aliis uti intra tempora non prohibetur.
자신을 면제하기를 원하는 자는, 만약 여러 면제 사유를 가지고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기간 내라면 다른 사유들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27.1.21.2Licet datus tutor ad uniuersum patrimonium datus est, tamen excusare se potest, ne ultra centensimum lapidem tutelam gerat, nisi in eadem prouincia pupilli patrimonium sit: et ideo illarum rerum dabunt tutores in prouincia praesides eius.
지정된 후견인이 전 재산에 대하여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피후견인의 재산이 동일한 속주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100마일을 넘어서 후견을 수행하지 않도록 자신을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속주의 총독들이 해당 재산들을 위해 후견인들을 지정할 것이다.
§27.1.21.3Nec senatores ultra centensimum lapidem urbis tutelam gerere coguntur.
또한 원로원 의원들도 로마 시로부터 100마일을 넘어서 후견을 수행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H §27.1.21.4abenti ergo tutorem tutor datur: sed aliarum rerum, non earundem datur.
따라서 이미 후견인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후견인이 지정되는 것이다. 다만 동일한 재산이 아니라 다른 재산을 위해 지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