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STINUS libro tertio excusationum. ] §27.1.12.prIdem Ulpianus scribit: Sed in hoc rescripto adiectum est solere uel ad tempus uel in perpetuum excusari, prout ualetudo, qua adficitur.
[면제에 관한 제3권에서 모데스티누스] 똑같이 울피아누스가 쓰고 있다. 그러나 이 칙답(레스크립툼)에는 앓고 있는 건강 상태에 따라, 일시적으로나 또는 영구적으로 면제되는 것이 통례라는 점이 덧붙여져 있다.
furor autem non in totum excusat, sed efficit, ut curator interim detur.
그러나 광기는 완전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좌인(쿠라토르)이 지정되도록 한다.
§27.1.12.1Εἰσὶν καὶ ἄλλοι, οἵ, κἂν ἤδη ὦσιν ἐπίτροποι ἢ κουράτορες, διηνεκῶς λοιπὸν ἀπολύονται τῆς φροντίδος, οἷον οἱ τὴν ἑστίαν ἀλλαχοῦ μεταθεῖναι τυχόντες ἐξ ἀντιγραφῆς Βασιλέως, εἰδότος μὲν αὐτὸν ἐπιτροπεύειν, τὸ δὲ μετοικῆσαι ῥητῶς αὐτῷ φιλοτιμουμένου, καὶ τούτων ἑκάτερον δηλοῦντος τοῖς γράμμασιν.
이미 후견인이나 보좌인일지라도, 이후 영구히 그 직무로부터 면제되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 예컨대 황제의 칙답에 따라 자신의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 자들이다. (그때 황제는) 그가 후견인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에게 이주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은혜로이 허락하며, 서한에서 이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