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uicesimo nono ad Sabinum. ] §26.9.1.prOb dolum malum uel culpam tutoris Aristo ait pupillum possessorem condemnandum, sed non puto, quanti actor in litem iuraret: et tamen illud ita est, si rem a tutore pupillus seruare possi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29권] 후견인의 악의 또는 과실을 이유로 점유자인 피후견인이 패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아리스토는 말하지만, 나는 원고가 소송에서 선서할 액수만큼 (판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피후견인이 후견인으로부터 그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