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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8.17.pr

승인을 거부하는 후견인에 대한 강제 금지

9271개 구절 중 3913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경우 법무관이 이를 강제해서는 안 되며, 승인 결여로 인한 손실은 사후에 후견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IDEM libro sexto ad edictum. ] §26.8.17.prSi tutor pupillo nolit auctor fieri, non debet eum praetor cogere, primum quia iniquum est, etiamsi non expedit pupillo, auctoritatem eum praestare, deinde etsi expedit, tutelae iudicio pupillus hanc iacturam consequitur.
[동일 저자, 고시 주석 제6권] 만약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해 승인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법무관은 그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첫째로, 비록 피후견인에게 유익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후견인)가 승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며, 둘째로, 비록 유익하다 하더라도, 피후견인은 후견 소송을 통해 이 손실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6.8.17.prauctoritatem eum praestare — 대격 'eum'(후견인을 지칭)을 의미상 주어로 하는 대격 부정사구로, 'iniquum est'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2. §26.8.17.prhanc iacturam consequitur — 동사 'consequitur'('consequor'의 현재 3인칭 단수)는 여기에서 손실('iacturam')을 '회수하다' 또는 '보상받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후견인의 승인 거부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피후견인이 후견 소송('tutelae iudicio')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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