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octauo de omnibus tribunalibus. ] §26.5.8.prNec mandante praeside alius tutorem dare poterit.
[동일 저자, 모든 법정에 대하여 제8권] 총독이 위임하더라도, 다른 이가 후견인을 지정할 수는 없다.
§26.5.8.1Si praetor uel praeses prouinciae in furore aut dementia constitutus dederit tutorem, non puto ualere: quamuis enim praetor uel praeses sit nec furor ei magistratum abroget, attamen datio nullius erit momenti.
만약 법무관이나 속주 총독이 광기나 정신상실 상태에 있는 중에 후견인을 지정했다면, 나는 그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법무관이나 총독이며 광기가 그에게서 정무관 직을 박탈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은 아무런 효력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6.5.8.2Dari tutor omni die poterit.
후견인은 어느 날에나 지정될 수 있다.
§26.5.8.3Furioso et furiosae et muto et surdo tutor uel curator a praetore uel praeside dari poterit.
광증이 있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법무관이나 총독에 의해 후견인 또는 보좌인이 지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