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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5.22.pr

평의원과 비평의원 간 후견인 선임의 상호 허용

9271개 구절 중 3824번째 · 라틴어

요약

평의원이 아닌 자와 평의원 간에 서로 상대방 신분 자녀의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quinto excusationum. ] §26.5.22.prΚαὶ οἱ μὴ βουλευταὶ βουλευτῶν παισὶ χειροτονοῦνται ἐπίτροποι, ὥσπερ καὶ βουλευταὶ τοῖς μὴ ἐκ βουλευτῶν.
[같은 저자, 면제집 제5권] 평의원이 아닌 자들도 평의원의 자녀들을 위한 후견인으로 선임되며, 이는 평의원들이 평의원 가문 출신이 아닌 자들을 위해 선임되는 것과 같다.

어휘·문법 주석

  1. §26.5.22.prτοῖς μὴ ἐκ βουλευτῶν — 전반부의 'βουλευτῶν παισὶ'(평의원의 자녀들)와 대조를 이루며, 명사 'παισὶ'가 생략되어 있다. 전치사 'ἐκ'은 출신을 나타내어 '평의원 가문 출신이 아닌 (자녀들)'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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