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xto decimo ad Plautium. ] §26.5.19.prUbi absunt hi, qui tutores dare possunt, decuriones iubentur dare tutores, dummodo maior pars conueniat: ubi non est dubium, quin unum ex se dare possint.
[파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16권]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자들이 부재하는 때에는, 데쿠리오(지방 도시 시참사회의원)들이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명령받는다. 단, 과반수가 합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 경우, 그들이 자신들 중 한 명을 지정할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26.5.19.1Magistratus municipalis collegam suum quin dare tutorem possit, non est dubium.
지방 도시의 정무관이 자신의 동료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