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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4.8.pr

동일 친등인 형제와 손자의 공동 후견

9271개 구절 중 3799번째 · 라틴어

요약

미성년 아들, 형제, 다른 아들의 손자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형제와 손자가 동일한 친등에 있으므로 성년이라면 양자 모두 후견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trigesimo octauo ad edictum. ] §26.4.8.prSi reliquero filium impuberem et fratrem et nepotem ex alio filio, constat utrosque esse tutores, si perfectae aetatis sunt, quia eodem gradu sunt.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38권] 만일 내가 미성년인 아들과 형제 및 다른 아들로부터의 손자를 남겨둔다면, 그들이 성년에 이르렀을 경우, 양자 모두가 후견인이 됨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일한 친등에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6.4.8.prutrosque — 대격부정사구문(AcI)의 의미상 주어로, 피후견인이 될 미성년 아들(filium impuberem)을 제외하고, 후견인 후보가 되는 두 당사자인 '형제(fratrem)'와 '다른 아들로부터의 손자(nepotem ex alio filio)'를 가리킨다.
  2. §26.4.8.prperfectae aetatis — 성질의 속격(genitivus qualitatis)으로, sunt의 보어로 기능하여 '완전한 나이의', 즉 '성년의'를 의미한다.
  3. §26.4.8.preodem gradu — 상태 또는 관계를 나타내는 탈격으로 친등에서의 위치를 표시한다. 피상속인(아버지)의 입장에서 형제(아버지를 거쳐 2친등)와 사망한 다른 아들로부터의 손자(아들을 거쳐 2친등)는 부계친족으로서 모두 동일한 2친등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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