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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2.22.pr

타인의 노예를 오인하여 지정한 후견인의 무효

9271개 구절 중 3768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자가 자유인으로 오인하여 타인의 노예를 아들의 후견인으로 지정한 경우, 그 노예는 자유인도 되지 못하고 후견인도 되지 못함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quadragesimo quinto ad edictum. ] §26.2.22.prSi quis tutorem dederit filio suo seruum, quem putabat liberum esse, cum esset seruus, is neque liber neque tutor eri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45권] 만약 누군가가 실제로는 노예였음에도 자유인이라고 생각했던 노예를 자신의 아들에게 후견인으로 지정했다면, 그자는 자유인도 되지 못하고 후견인도 되지 못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6.2.22.prtutorem dederit ... seruum — 동사 `dederit`(`dare`의 완료 능동태 직설법 또는 완료 접속법 3인칭 단수)는 직접목적어인 `seruum`과 목적격 보어인 `tutorem`을 수반하는 이중 대격 구조를 취하고 있다. "노예를 후견인으로 지정했다면"으로 해석된다.
  2. 26.2.22.prcum esset seruus — 접속사 `cum`에 접속법 미완료 과거 `esset`가 수반되어 여기서는 양보("실제로는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를 나타낸다. 이는 유언자의 주관적 믿음을 나타내는 `putabat`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대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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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6.2.2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6.2.2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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