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trigesimo sexto ad Sabinum. ] §26.2.10.prSi hereditas nondum adita sit, ex qua tutor speratur, uerius est alium tutorem posse dari, quasi nondum sit, nec speretur.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36권] 만약 그로부터 후견인이 기대되는 상속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면, 마치 아직 후견인이 존재하지도 않고 기대되지도 않는 것처럼, 다른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26.2.10.1In tutelis testamentariis id sequimur quod nouissimum est, et si saepius tutor datus sit, nouissimam scripturam intuemur.
유언에 의한 후견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최근의 것을 따르며, 만약 후견인이 여러 번 지정되었다면 가장 최근의 기록을 본다.
§26.2.10.2Qui filium et ex eo nepotem habebat, si nepoti tutorem dederit, habet disceptationem, an aliquo casu non sit utilis datio: ut puta si proponas filium uiuo patre decessisse et nepotem ex eo successisse uiuo auo.
아들과 그로부터 얻은 손자를 둔 자가 손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어떤 경우에 그 지정이 무효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예컨대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 사망하고, 그 손자가 할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 아들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를 가정해 보라.
et fortius dicendum est tutelam quoque e lege Iunia Uellea confirmatum: nam et Pomponius libro sexto decimo ex Sabino scripsit ualere tutoris dationem.
그리고 후견 역시 유니아-벨레이아 법에 의해 효력이 인정된다고 더 강력하게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폼포니우스도 『사비누스 주해』 제16권에서 후견인 지정이 유효하다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cum enim confirmatum sit testamentum, consequenter tutoris quoque datio ualebit in eo testamento scripta quod ualet, id est ubi nepos uel heres institutus sit uel nominatim exheredatus sit.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때에는, 결과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그 유언장 안에 기록된 후견인의 지정 역시 유효할 것인데, 즉 손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었거나 또는 이름이 명시되어 상속인에서 배제된 경우이다.
§26.2.10.3Si furiosus testamento tutor detur, si quidem, cum furere desierit, tutorem esse recte datum Proculus existimat: quod si datus sit pure, negat Proculus ualere dationem.
만약 정신이상자가 유언으로 후견인에 지정되는 경우, 만약 "그가 정신이상에서 벗어났을 때"로 지정되었다면 올바르게 지정된 것이라고 프로쿨루스는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무조건적으로 지정되었다면 프로쿨루스는 그 지정의 효력을 부인한다.
sed est uerius, quod et Pomponius ait, recte uideri datum et tunc fore tutorem, cum sapere coeperit.
그러나 폼포니우스도 말하듯이 올바르게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을 때 후견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26.2.10.4Seruus alienus ita dari tutor potest 'si liber erit, tutor esto'.
타인의 노예는 "그가 자유인이 된다면 후견인이 될지어다"라는 방식으로 후견인에 지정될 수 있다.
quin immo et si pure datus sit, uidetur inesse haec condicio 'cum liber erit'.
뿐만 아니라 설령 무조건적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potest autem quis et extraneo seruo defendere ex hac causa fideicommissariam libertatem: quid enim interest, suum seruum an alienum tutorem scripserit, cum pupilli fauore et publicae utilitatis adsumpta libertas sit in persona eius, qui tutor scriptus est? potest igitur et huic fideicommissaria libertas defendi, si uoluntas apertissime non refragetur.
한편, 누구든지 이 사유를 바탕으로 타인의 노예에 대해서도 유탁에 의한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 피후견인에 대한 보호와 공익을 위해 후견인으로 지정된 자의 인격에 있어서 자유가 전제된 것인바, 자신의 노예를 후견인으로 썼는지 아니면 타인의 노예를 썼는지에 무슨 차이기 있겠는가? 따라서 유언자의 의사가 아주 명백하게 반대하지 않는 한, 이 자에 대해서도 유탁에 의한 자유가 주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