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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1.7.pr

가자의 후견인 선임과 아버지의 승인에 따른 책임 범위

9271개 구절 중 3735번째 · 라틴어

요약

가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 아버지가 그 후견을 승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전액 또는 특유재산 한도)가 달라짐을 설명하고, 승인으로 간주되는 아버지의 구체적인 행위와 편지 문구의 기준을 다룬다.

[ULPIANUS libro secundo disputationum. ] §26.1.7.prSi filius familias tutor a praetore datus sit, si quidem pater tutelam agnouit, in solidum debet teneri, si non adgnouit, dumtaxat de peculio.
[울피아누스 『논의서』 제2권] 가자가 법관에 의해 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 만일 아버지가 그 후견을 승인했다면 (아버지는) 전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만일 승인하지 않았다면 특유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adgnouisse autem uidetur, siue gessit siue gerenti filio consensit siue omnino attigit tutelam.
그리고 스스로 (후견 사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아들에게 동의했거나,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 후견에 관여했다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unde cum quidam filio scripsisset, ut diligenter tutelam gereret, 'cum scias', inquit, 'periculum ad nos pertinere', dixi hunc quoque uideri adgnouisse: plane si solum monuit filium, non uidetur agnita.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들에게 성실히 후견을 수행하도록 편지를 쓰면서 “위험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는 이상”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이 사람 역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지 아들에게 권고만 했을 뿐이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26.1.7.prsi quidem pater tutelam agnouit, in solidum debet teneri — 수동태 동사 debet teneri의 주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조건절의 주어인 pater(아버지)가 주격 주어로서 그대로 이어진다. 가자(filius familias)가 수행한 후견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가부가 후견을 '승인(agnoscere)'한 경우에는 가부 자신이 전액(in solidum)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됨을 의미한다.
  2. 26.1.7.prcum scias ... periculum ad nos pertinere — 접속사 cum은 접속법 scias(2인칭 단수 현재)를 수반하여 전제 또는 이유(~인 이상, ~이므로)를 나타낸다. periculum ad nos pertinere는 대격 부정사 구문(대격 주어 periculum + 부정사 pertinere)으로, 후견에 따른 위험이나 배상 책임(periculum)이 우리(아버지 및 가족)에게 귀속됨을 의미한다. 편지의 이 문구를 통해 아버지가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아들에게 후견 수행을 명하고 있으므로 후견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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