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1.18.pr

여성의 후견인 취임 금지와 황제 청원에 의한 예외

9271개 구절 중 3746번째 · 라틴어

요약

여성은 원칙적으로 후견인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자기 자녀들의 후견을 황제에게 특별히 청원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NERATIUS libro tertio regularum. ] §26.1.18.prFeminae tutores dari non possunt, quia id munus masculorum est, nisi a principe filiorum tutelam specialiter postulent.
[네라티우스의 『법규집』 제3권] 여성은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직무는 남성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녀들이 황제에게 자기 자녀들의 후견을 특별히 청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6.1.18.prdari non possunt — dari는 타동사 do(주다, 지정하다)의 수동 부정사로, 주어인 Feminae 및 주격 복수 주격 보어인 tutores와 결합하여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2. §26.1.18.prmasculorum — masculus(남성)의 속격 복수형. id munus masculorum est는 '그 직무는 남성에게 속한다/남성의 것이다'라는 소유의 속격(또는 의무·성질의 속격) 용법을 구성한다.
  3. §26.1.18.prpostulent — postulo(청원하다)의 접속법 현재 3인칭 복수형. 예외적 조건을 나타내는 nisi절에서 예외적인 가능성이나 가정을 나타내기 위해 접속법이 사용되었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6.1.1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6.1.18.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