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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1.15.pr

사절 파견 또는 투항으로 인한 후견인 부재와 대리

9271개 구절 중 3743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이 포로로 잡힌 것이 아니라 사절 파견이나 투항 등의 경우에는 노예가 되지 않으므로 후견인 지위를 유지하되, 부재 기간 동안에는 총독들이 다른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IDEM libro trigesimo octauo ad Sabinum. ] §26.1.15.prSi quis tutor non sit captus ab hostibus, sed missus ad eos quasi legatus, aut etiam receptus ab eis, aut transfugerit, quia seruus non efficitur, tutor manet, sed interim a praesidibus alius tutor dabitur.
[같은 저자의 『사비누스 주석』 제38권] 만약 어떤 후견인이 적에게 포로로 잡힌 것이 아니라 사절로서 그들에게 파견되었거나, 혹은 그들에게 수용되었거나, 또는 투항하였다면, 그는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견인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동안 총독들에 의해 다른 후견인이 지정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6.1.15.prnon sit captus — 접속법 완료 수동태인 sit captus에 이어, missus와 receptus에도 조동사 sit이 생략되어 보충된다. 병렬된 transfugerit 역시 접속법 완료(또는 미래 완료)이다. 이 동사들은 전절(§26.1.14.2)의 '적에게 포로로 잡힌 경우(후견이 종료됨)'와 대비하여, 노예화(시민권 및 자유의 상실)를 수반하지 않는 상황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2. §26.1.15.prpraesidibus — praeses(총독, 지방관)의 복수 탈격. 여기서는 속주 총독들을 가리키며, 본래의 후견인이 부재하는 동안 임시 대리 후견인을 지정할 권한이 그들에게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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