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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1.11.pr

정신이상자의 후견인 지정과 제정신 회복 시 효력

9271개 구절 중 3739번째 · 라틴어

요약

정신이상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의 법적 해석에 관하여, 그가 제정신을 회복한 때부터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tertio ad Uitellium. ] §26.1.11.prFuriosus si tutor datus fuerit, potest intellegi ita dari, cum suae mentis esse coeperit.
[바울루스 『비텔리우스주해』 제3권] 정신이상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지정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6.1.11.prsuae mentis esse — 속격 명사구 suae mentis가 동사 esse 뒤에서 서술적으로 사용되어(성질의 속격 또는 소유의 속격의 확장), 주체(furiosus)가 "제정신이다" 또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 있다"라는 상태를 의미한다.
  2. §26.1.11.prita dari, cum... — dari는 현재 수동 부정사(주절의 동사 intellegi의 대격과 부정사 구문에서 술어로 작용)이지만, 부사 ita가 뒤따르는 조건·시기의 접속사 cum 절(미래완료 coeperit을 동반)을 선취하고 있어,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에야 비로소 지정되는(즉 후견인이 되는) 조건으로"라는 조건적·미래적 뉘앙스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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