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secundo sententiarum. ] §25.7.5.prConcubinam ex ea prouincia, in qua quis aliquid administrat, habere potest.
[동인 『판결집』 제2권] 사람은 자신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속주 출신의 여성을 내연의 처로 둘 수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5.7.5.pr
행정관이 자신이 공무를 수행하는 속주 출신의 여성을 내연의 처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5.7.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5.7.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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