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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5.7.5.pr

부임지 속주 여성을 첩으로 삼는 것의 허용

9271개 구절 중 3728번째 · 라틴어

요약

행정관이 자신이 공무를 수행하는 속주 출신의 여성을 내연의 처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IDEM libro secundo sententiarum. ] §25.7.5.prConcubinam ex ea prouincia, in qua quis aliquid administrat, habere potest.
[동인 『판결집』 제2권] 사람은 자신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속주 출신의 여성을 내연의 처로 둘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5.7.5.prquis — 부정대명사 aliquis 대신 사용되었다. 통상적으로 si, nisi, ne, num 등의 소사 뒤에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법률문의 간결한 표현으로서, 혹은 원래 문맥의 조건절에서 축약된 형태로 단독으로 쓰여 "누군가",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
  2. §25.7.5.prConcubinam ... habere — habere의 목적어인 concubinam은 "내연의 처로서 두다"라는 서술적 목적격(보어)의 관계를 보여준다. 행정관은 자신이 관할하는 속주의 여성과 정식 혼인(iustae nuptiae)을 맺는 것은 금지되었으나, 내연 관계(concubinatus)를 맺는 것은 허용되었다는 법적 배경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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