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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5.7.1.pr-25.7.1.4

내연 관계의 성립 요건과 파트로누스에 대한 의무

9271개 구절 중 3724번째 · 라틴어

요약

내연 관계(콘쿠비나투스)에 관한 법적 규정을 논한다. 파트로누스와의 내연 관계를 거부하는 해방자유민 여성의 혼인권, 불법 정교죄 및 간통죄와의 관계, 친족 간의 내연 관계 금지, 그리고 최저 연령 제한에 대해 다룬다.

[ULPIANUS libro secundo ad legem Iuliam et Papiam. ] §25.7.1.prQuae in concubinatu est, ab inuito patrono poterit discedere et alteri se aut in matrimonium aut in concubinatum dare? ego quidem probo in concubina adimendum ei conubium, si patronum inuitum deserat, quippe cum honestius sit patrono libertam concubinam quam matrem familias habere.
[울피아누스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해』 제2권] \n \n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이 원하지 않는 파트로누스로부터 떠나 다른 사람에게 혼인이나 내연 관계로 자신을 줄 수 있는가? 나로서는, 만약 그녀가 원하지 않는 파트로누스를 버린다면, 그녀가 내연의 처로 있는 동안에는 혼인권이 박탈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파트로누스에게는 해방자유민 여성을 가모로 두게 하는 것보다 자신의 내연의 처로 두는 것이 더 체면에 맞기 때문이다.
§25.7.1.1Cum Atilicino sentio et puto solas eas in concubinatu habere posse sine metu criminis, in quas stuprum non committitur.
\n \n나는 아틸리키누스의 의견에 동의하며, 불법 정교죄가 성립하지 않는 여성들만을 범죄의 우려 없이 내연 관계로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25.7.1.2Qui autem damnatam adulterii in concubinatu habuit, non puto lege Iulia de adulteriis teneri, quamuis, si uxorem eam duxisset, teneretur.
\n \n한편,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을 내연의 처로 둔 자는 율리우스 간통법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비록 그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더라면 책임을 졌을 것이지만 말이다.
§25.7.1.3Si qua in patroni fuit concubinatu, deinde filii esse coepit uel in nepotis, uel contra, non puto eam recte facere, quia prope nefaria est huiusmodi coniunctio, et ideo huiusmodi facinus prohibendum est.
\n \n만약 어떤 여성이 파트로누스의 내연 관계에 있다가, 그 후 그 아들이나 손자의 내연 관계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그녀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합은 거의 부도덕한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악행은 금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5.7.1.4Cuiuscumque aetatis concubinam habere posse palam est, nisi minor annis duodecim sit.
\n \n12세 미만이 아닌 한, 어떤 연령의 내연의 처라도 둘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휘·문법 주석

  1. 25.7.1.prin concubina — "내연의 처에 관하여" 또는 "내연의 처로 있는 동안"으로 해석된다. 전치사 in과 탈격 명사 concubina의 결합으로, 맥락상 여성이 해방자유민 여성이자 파트로누스의 내연의 처라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2. 25.7.1.pradimendum ei conubium — 해당 여성으로부터(탈격적 여격 ei) 혼인권(conubium)이 "박탈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동형용사 adimendum에 be 동사 esse가 생략된 대격 부정사 구문으로, probo의 목적어 절을 형성함).
  3. 25.7.1.1in quas stuprum non committitur — 관계를 맺어도 불법 정교죄(stuprum)가 성립하지 않는 여성들(여노예, 해방자유민 여성, 비천한 태생의 여성 등 법적으로 정식 처가 될 수 없거나 간통·정교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 여성)을 가리키는 관계절이다.
  4. 25.7.1.2damnatam adulterii — 속격 adulterii는 범죄나 기소 내용을 나타내는 '죄명의 속격'으로, damnatam(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을 수식한다.
  5. 25.7.1.4minor annis duodecim — 비교급 minor에 대한 비교의 탈격으로 annis duodecim이 사용되어 "12세 미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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