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octauo decimo ad edictum. ] §25.2.14.prDe rebus amotis permittendum marito uel uxori de quibusdam rebus iusiurandum deferre, de quibusdam probare.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18권] 반출된 재산에 관하여, 남편 또는 아내에게 일부 물건들에 대해서는 선서를 요구하는 것을, 다른 일부 물건들에 대해서는 입증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