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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5.2.14.pr

반출된 재산에 대한 선사 요구와 입증의 병용

9271개 구절 중 3689번째 · 라틴어

요약

부부간 반출된 재산에 대하여, 남편 또는 아내에게 특정 물건들에 대해서는 선서를 요구하고, 다른 물건들에 대해서는 입증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octauo decimo ad edictum. ] §25.2.14.prDe rebus amotis permittendum marito uel uxori de quibusdam rebus iusiurandum deferre, de quibusdam probare.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18권] 반출된 재산에 관하여, 남편 또는 아내에게 일부 물건들에 대해서는 선서를 요구하는 것을, 다른 일부 물건들에 대해서는 입증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5.2.14.prpermittendum — 동형용사(gerundive)로, esse가 생략되어 '~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당위나 필요를 나타낸다. 여격인 marito uel uxori가 행위의 대상(또는 행위자 여격)이 되며, 부정사 deferre와 probare가 허용되는 행위의 내용을 나타낸다.
  2. §25.2.14.prde quibusdam... de quibusdam — 전자의 de quibusdam rebus(일부 물건들에 대하여)와 후자의 de quibusdam(다른 일부 물건들에 대하여)가 대조적으로 사용되어,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입증 방식(선서 요구 또는 일반 입증)이 달라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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