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ptimo breuium. ] §25.2.12.prnon magis quam si quis ei qui furti agat iusiurandum deferat, an ipse fur sit.
[바울루스, 『요약집』 제7권] 이는 누군가 절도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그 자신이 절도범인지 여부에 대하여 선서를 제안하는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 것)와 다를 바 없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5.2.12.pr
바울루스는 절도 소송의 원고에게 원고 자신이 절도범인지 여부에 대한 선서를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듯이, 반출 재산 소송에서의 선서 되돌려주기(되물음)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5.2.1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5.2.12.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