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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3.44.pr-24.3.44.1

아버지 사망 시의 지참금 청구권과 남편의 반환 의무

9271개 구절 중 3636번째 · 라틴어

요약

사위로부터 상속인으로 지정된 장인이 사망했을 때 딸의 지참금 반환 청구에 관한 네르바 등의 견해와, 장인 생존 중 청구 금지 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과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남편이 장인의 상속인들에게 지참금을 청구하여 이혼한 아내에게 반환할 권리와 의무에 대해 다룬다.

[PAULUS libro quinto quaestionum. ] §24.3.44.prSi socer a genero heres institutus adierit hereditatem, quandoque mortuo patre cum herede eius filiam de dote acturam Nerua et Cato responderunt, ut est relatum apud Sextum Pomponium digestorum ab Aristone libro quinto: ibidem Aristoni consensit.
[파울루스, 『학문집』 제5권] 만약 장인이 사위로부터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상속을 승인했다면,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언제든지 딸이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지참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네르바와 카토는 답변했다. 섹스투스 폼포니우스의 『아리스톤에 의한 학설휘찬 초록』 제5권에 보고된 바와 같이, 같은 곳에서 그도 아리스톤의 의견에 동의했다.
ergo dicerem et si emancipasset pater filiam, ipsum quoque conueniri posse.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가 딸을 해방시켰다 하더라도 그 자신 역시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하겠다.
§24.3.44.1Lucius Titius filiae suae nomine centum doti promisit Gaio Seio: inter Gaium Seium et Lucium Titium patrem mulieris conuenit, ne dos a uiro uiuo Lucio Titio id est patre mulieris, peteretur: postea culpa mariti diuortio facto solutum est matrimonium et pater mulieris decedens alios heredes instituit filia exheredata: quaero, an ab heredibus soceri maritus exigere dotem potest, cum eam mulieri redditurus est.
루키우스 티티우스는 자기 딸의 이름으로 가이우스 세이우스에게 지참금으로 100을 약속했다. 가이우스 세이우스와 여인의 아버지 루키우스 티티우스 사이에, 루키우스 티티우스 즉 여인의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남편이 지참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후 남편의 과실로 인한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되었고, 여인의 아버지는 사망하면서 딸을 상속인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나는 남편이 그 지참금을 여인에게 반환하려 하는 경우, 장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지참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respondi: cum filia aliis a patre heredibus institutis actionem de dote sua reciperanda habere coeperit, necesse habebit maritus aut exactam dotem aut actiones ei praestare: nec ullam exceptionem habebunt soceri heredes aduersus eum, cum absurde dicitur dolo uideri eum facere, qui non ipsi quem conuenit sed alii restituturus petit: alioquin et si post mortem patris diuortisset nondum exacta dote, excluderetur exactione dotis maritus, quod non est admittendum.
나는 답변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상속인으로 지정함에 따라 딸이 자신의 지참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권을 갖기 시작했으므로, 남편은 징수한 지참금을 그녀에게 인도하거나 소권을 그녀에게 양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인의 상속인들은 그에 대하여 어떠한 항변도 갖지 못할 것인데, 합의의 상대방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반환하기 위해 청구하는 자가 악의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의 사망 후에 지참금이 아직 징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라 하더라도 남편은 지참금 청구에서 배제될 것인데, 이는 허용될 수 없다.
sed et si ex parte filia heres patri suo exstiterit, debebit maritus coheredes eius pro parte uirili exigere et mulieri reddere aut actiones ei praestare.
그러나 만약 딸이 일부 지분으로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었다면, 남편은 그녀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 상속 지분에 따라 청구하여 여인에게 반환하거나 소권을 그녀에게 양도해야 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3.44.prquandoque mortuo patre cum herede eius filiam de dote acturam — 여기서 quandoque는 '언젠가' 혹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언제든지'의 의미이다. eius는 patre를 가리키며, cum herede는 '상속인을 상대로(대항하여)'라는 소송 상대방을 나타낸다. filiam ... acturam [esse]는 responderunt에 이끌리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의 뼈대를 이룬다.
  2. 24.3.44.prergo dicerem et si emancipasset pater filiam, ipsum quoque conueniri posse — dicerem은 접속법 미완료 시제로, 법학자의 조심스러운 주장이나 의견(잠재)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겠다'). ipsum은 pater를 가리키며, 수동부정사 conueniri(소송을 당하다)의 의미상 주어(대격)이다.
  3. 24.3.44.1cum absurde dicitur dolo uideri eum facere, qui non ipsi quem conuenit sed alii restituturus petit — dicitur의 주어는 dolo uideri eum facere라는 대격과 부정사 절이다. qui 절의 선행사는 eum이며, restituturus는 목적을 나타내는 미래분사('반환하려는 생각으로')이다. ipsi quem conuenit은 '합의의 상대방 당사자 본인'을 뜻하며, 여기서는 망부(亡父)의 상속인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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