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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1.15.pr-24.1.15.1

정기 수당 잔액의 반환과 증여된 금전 이자의 귀속

9271개 구절 중 3525번째 · 라틴어

요약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정기 수당 중 잔액이 회수되는 조건과, 기증된 돈에서 아내가 수취한 이자의 귀속에 대해 규정한다.

[ULPIANUS libro trigesimo secundo ad Sabinum. ] §24.1.15.prEx annuo uel menstruo, quod uxori maritus praestat, tunc quod superest reuocabitur, si satis immodicum est, id est supra uires dotis.
[ULPIANUS libro trigesimo secundo ad Sabinum.]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연간 또는 월간 수당에서, 그 잔액이 회수되는 것은 그것이 충분히 과도한 경우, 즉 지참금의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한다.
§24.1.15.1Si maritus uxori pecuniam donauerit eaque usuras ex donata pecunia perceperit, lucrabitur.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기증하고 아내가 그 기증된 돈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했다면, 그녀는 그 이자를 획득한다.
haec ita Iulianus in marito libro octauo decimo digestorum scribit.
이와 같이 율리아누스는 『학설휘찬』 제18권 「남편에 관하여」에서 기술하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4.1.15.prtunc... si — 부사 tunc와 접속사 si가 상관적으로 사용되어, "만약 ~인 경우에만(그때에 한하여)"이라는 제한적인 조건 관계를 나타낸다.
  2. §24.1.15.prsupra uires dotis — uires(uis의 복수 대격)는 여기에서 "능력, 자력, 규모"를 의미한다. 남은 수당이 아내의 지참금(dos)의 규모나 부담 능력에 비해 부당하게 많음을 가리킨다.
  3. §24.1.15.1eaque — 지시대명사 ea(여성 단수 주격으로 uxori"아내"를 가리킴)에 접속사 -que가 결합한 형태. 후속 종속절(조건절) 내에서 주어로 기능한다.
  4. §24.1.15.1in marito — 율리아누스의 『학설휘찬(Digesta)』 제18권 중 특정 장(타이틀)인 「남편에 관하여(de marito)」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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