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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3.32.pr

지참금 부동산의 구성물 매각 대금의 귀속

9271개 구절 중 3406번째 · 라틴어

요약

남편이 아내의 동의를 얻어 지참금인 토지나 건물의 구성물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 대금은 지참금에 귀속됨을 규정한다.

[POMPONIUS libro sexto decimo ad Sabinum. ] §23.3.32.prSi ex lapidicinis dotalis fundi lapidem uel arbores, quae fructus non essent, siue superficium aedificii dotalis uoluntate mulieris uendiderit, nummi ex ea uenditione recepti sunt dotis.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16권] 만약 [남편이] 아내의 동의를 얻어, 지참금인 토지의 채석장에서 나온 돌이나, 과실이 되지 않는 수목, 또는 지참금인 건물의 지상 구조물을 매각했다면, 그 매각으로 수취한 금전은 지참금에 속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3.3.32.prdotis — 서술적으로 사용된 속격으로, 소유나 귀속을 나타내어 '지참금에 속한다'(지참금의 일부가 된다)는 의미가 된다.
  2. §23.3.32.pruendiderit — 조건절의 동사(미래완료 직설법 능동태 3인칭 단수). 주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참금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처지에 있는 '남편'이 문맥상 보충된다.
  3. §23.3.32.prsuperficium — 명사 superficies(지상권, 지상물)의 단수 대격 형태. 여기서는 건물의 지상 구조물이나 건축 자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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