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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3.18.pr

평가액 반환 합의와 여노예가 낳은 자식의 귀속

9271개 구절 중 3392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는 평가액을 정하여 지참금으로 받은 노예에 대해, 이혼 시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노예가 낳은 자식은 위험을 부담하고 있던 남편에게 귀속된다는 라베오의 견해를 전한다.

[POMPONIUS libro quarto decimo ad Sabinum. ] §23.3.18.prSi mancipia in dotem aestimata accepisti et pactum conuentum factum est, ut tantidem aestimata diuortio facto redderes, manere partum eorum apud te Labeo ait, quia et mancipia tuo periculo fuerin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14권] 만약 당신이 지참금으로 평가된 노예들을 받았고, 이혼이 행해진 때에는 동일한 평가액으로 그것들을 반환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들이 낳은 자식은 당신에게 머문다고 라베오가 말한다. 왜냐하면 노예들 자체도 당신의 위험 부담 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3.3.18.prtantidem aestimata — 접속법 종속절 ut... redderes 안에서 tantidem(tantus의 가치 속격에 접미사 -dem이 붙은 형태)은 aestimata를 수식하여 "동일한 가치로 평가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참금 물건이 평가 지참금(dos aestimata)으로 취급되어, 이혼 시 동일한 금액의 가치로 반환하기로 합의되었음을 나타낸다.
  2. §23.3.18.prpartum — 동사 pario(낳다)의 파생 명사인 partus, -us(남성 제4변화 명사)의 단수 대격으로, 여기서는 노예가 낳은 자식을 가리킨다. 대격과 부정사 구문인 manere partum...에서 논리적 주어 역할을 한다.
  3. §23.3.18.prtuo periculo fuerint — fuerint는 간접 화법의 종속절(라베오의 주장의 이유)이기 때문에 접속법 완료형이다. tuo periculo(상황의 탈격)는 "당신의 위험 부담에 속하다"를 의미한다. 로마법에서 평가액을 반환하기로 합의가 있는 경우, 목적물의 멸실 위험(periculum)은 수령자(남편)에게 귀속되므로 그 과실(태어난 자식)도 수령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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