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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2.58.pr

신분을 속인 해방자유인과 원로원 의원의 혼인

9271개 구절 중 3364번째 · 라틴어

요약

해방자유인이 자유인인 척 원로원 의원을 속여 혼인한 경우 혼인이 무효가 되며, 이때 남편에게 지참금 이익이 없으므로 그녀를 상대로 한 소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피우스 황제의 칙답을 기록한다.

[MARCIANUS libro quarto regularum. ] §23.2.58.prA diuo Pio rescriptum est, si libertina senatorem deceperit quasi ingenua et ei nupta est, ad exemplum praetoris edicti dandam in eam actionem, quia ex dote nullum lucrum habet quae nulla est.
[마르키아누스, 『규칙집』 제4권] 신성한 피우스는 만일 해방자유인이 자유인 신분인 것처럼 원로원 의원을 속이고 그와 혼인하였다면, 법무관 고시의 예에 따라 그녀에 대한 소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칙답하였다. 왜냐하면 무효인 지참금으로부터는 (남편이)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3.2.58.prdandam in eam actionem — 비인칭 수동태인 주동사 `rescriptum est`의 주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구로, `esse`가 생략되어 있다(대격 주어 `actionem` + 미래수동분사 `dandam`). `in eam`은 '그녀에 대하여'를 의미하며, 속임수를 쓴 해방자유인을 가리킨다.
  2. §23.2.58.prhabet — 이 동사의 주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문맥상 속임을 당한 남편(원로원 의원 `senator`)을 가리킨다. 혼인 자체가 무효(nulla)이므로 남편은 지참금(dos)으로부터 어떠한 법적 이익(lucrum)도 얻을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특별한 소권이 부여된다.
  3. §23.2.58.prquae nulla est — 관계대명사 `quae`는 여성 명사 단수인 `dote`를 선행사로 취한다. 따라서 '지참금이 무효이기 때문에'로 해석된다. 이는 무효인 혼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참금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nulla)으로 간주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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