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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2.39.pr-23.2.39.1

방계 비속과의 혼인 금지와 근친상간죄

9271개 구절 중 3345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자매의 증손녀와의 혼인이 부모 자식과 유사한 처지에 있어 불가능함을 기술하고, 관습상 금지된 혼인을 올리는 것은 근친상간죄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PAULUS libro sexto ad Plautium. ] §23.2.39.prSororis proneptem non possum ducere uxorem, quoniam parentis loco ei sum.
[파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주석’ 제6권] 나는 자매의 증손녀를 처로 맞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에게 부모의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23.2.39.1Si quis ex his, quas moribus prohibemur uxores ducere, duxerit, incestum dicitur committere.
만약 누군가 우리가 관습에 의해 처로 맞이하는 것이 금지된 여성들 중에서 처를 맞이한다면, 그는 근친상간을 범한 것으로 일컬어진다.

어휘·문법 주석

  1. §23.2.39.prparentis loco ei sum — parentis는 속격으로 loco(locus의 탈격)를 수식하여 ‘부모의 처지에’를 뜻한다. ei는 3인칭 대명사 is의 여성 단수 여격이며, 관계의 여격(dative of reference)으로 ‘그녀에게’를 의미한다.
  2. §23.2.39.1quas moribus prohibemur uxores ducere — 관계대명사 quas(대격·여성·복수)의 선행사는 전치사구 ex his에 포함된 여성을 가리키는 명사의 생략이다. moribus는 mos의 복수 탈격으로 수단 또는 근거를 나타내어 ‘관습에 의해’를 뜻한다. 수동태 prohibemur(prohibeo ‘금지하다’의 1인칭 복수 수동태 현재)는 부정사 uxores ducere를 동반하여 ‘우리가 처로 맞이하는 것이 금지되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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