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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2.38.pr-23.2.38.2

속주 행정관의 혼인 금지와 그 예외

9271개 구절 중 3344번째 · 라틴어

요약

속주 행정관이 해당 속주 출신 혹은 거주 여성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및 약혼의 처리, 그리고 이전의 약혼녀와의 혼인이나 자신의 딸들의 출가에 관한 예외 규정.

[IDEM libro secundo sententiarum. ] §23.2.38.prSi quis officium in aliqua prouincia administrat, inde oriundam uel ibi domicilium habentem uxorem ducere non potest, quamuis sponsare non prohibeatur, ita scilicet, ut, si post officium depositum noluerit mulier nuptias contrahere, liceat ei hoc facere arris tantummodo redditis quas acceperat.
[같은 저자, ‘의견집’ 제2권] 누군가 어떤 속주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곳 출신이거나 그곳에 주소를 둔 여성을 처로 맞이할 수 없다. 비록 그가 약혼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나, 이는 물론 직무를 내려놓은 후에 만약 여성이 혼인 맺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받았던 약혼금만을 반환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그녀에게 허용된다는 조건 하에서 그러하다.
§23.2.38.1Ueterem sponsam in prouincia, qua quis administrat, uxorem ducere potest et dos data non fit caduca.
사람은 자신이 직무를 수행하는 속주에서 오래전부터의 약혼녀를 처로 맞이할 수 있으며, 기부된 지참금은 실효되지 않는다.
§23.2.38.2Qui in prouincia aliquid administrat, in ea prouincia filias suas in matrimonium collocare et dotem constituere non prohibetur.
속주에서 무언가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속주에서 자신의 딸들을 출가시키고 지참금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23.2.38.prpost officium depositum — 명사와 완료수동분사의 결합(이른바 ab urbe condita 구성)으로, ‘직무를 사임한 후에’라는 사건 자체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다.
  2. §23.2.38.prarris tantummodo redditis quas acceperat — arris redditis는 탈격독립 구문이다. 통상적으로 일방적인 약혼 파기에는 배액 반환 등의 제재가 따르지만, 여기서는 관직을 사임한 후에 여성이 혼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단지 수령했던 약혼금(arrae) 자체만을 반환하면 족하다(tantummodo)는 예외적 혜택을 가리킨다.
  3. §23.2.38.1in prouincia, qua quis administrat — 관계대명사 qua는 여성 단수 탈격으로, 선행사 prouincia와 일치한다. 전치사 in이 생략되었거나 관계부사처럼 기능하여 ‘어떤 이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속주에서’로 해석된다.
  4. §23.2.38.1dos data non fit caduca — caduca는 ‘실효된, 몰수된’을 뜻하는 형용사 caducus의 여성 단수 주격으로, fit의 보어이다. 금지된 혼인의 경우 지참금(dos)이 실효되거나 몰수되는 법적 제재가 따르지만, 종전의 약혼녀와 적법하게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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