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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2.32.pr

입양된 해방노예와 원로원 의원의 혼인 금지

9271개 구절 중 3338번째 · 라틴어

요약

자유민에게 입양되어 자유인의 권리를 획득한 해방노예라 할지라도, 원로원 의원과의 혼인 규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해방노예로 취급되어 배제된다고 규정한다.

[MARCELLUS libro primo ad legem Iuliam et Papiam. ] §23.2.32.prSciendum est libertinum, qui se ingenuo dedit adrogandum, quamuis in eius familia ingenui iura sit consecutus, ut libertinum tamen a senatoriis nuptiis repellendum esse.
[마르첼루스, ‘율리우스와 파피우스 법 주해 제1권’] 자신을 자유인에게 양자로 준 해방노예는, 비록 그 가족 내에서 자유인의 권리를 획득했을지라도, 여전히 해방노예로서 원로원 의원과의 혼인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3.2.32.prSciendum est — 비인칭 수동 표현(“알아야 한다”)으로, 뒤따르는 대격 동반 부정사구(주어 libertinum, 술어 동사 repellendum esse)를 이끈다. repellendum esse 역시 의무를 나타내는 동형용사이다.
  2. §23.2.32.prdedit adrogandum — 동사 dare에 대격 동형용사(adrogandum)를 동반하여 ‘~하기 위해 (~을) 주다’라는 목적 또는 사역을 나타낸다. 자권자가 다른 사람의 가부장권 하로 들어가는 입양(adrogatio) 절차를 뜻한다.
  3. §23.2.32.prut libertinum — 여기서 ut은 ‘~로서(신분이나 자격)’를 나타낸다. 양보절 quamuis...(비록 자유인의 권리를 획득했을지라도)에 대비하여, 혼인 제한의 문맥에서는 ‘여전히 해방노예로서’ 취급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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