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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2.21.pr

가속인 아들에 대한 혼인 강제의 금지

9271개 구절 중 3327번째 · 라틴어

요약

가속인 아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혼인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한다.

[TERENTIUS CLEMENS libro tertio ad legem Iuliam et Papiam. ] §23.2.21.prNon cogitur filius familias uxorem ducere.
[테렌티우스 클레멘스, ‘율리우스와 파피우스 법에 관한 제3권’] 가속인 아들은 아내를 맞이할 것을 강제받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23.2.21.prfilius familias — familias는 명사 familia의 고풍스러운 단수 속격형(-as)으로, filius를 수식한다. ‘가속인 아들’(filius familias)은 가주(pater familias)의 가부권(patria potestas) 아래에 있는 타권자(alieni iuris)를 가리킨다.
  2. §23.2.21.pruxorem ducere — ‘아내를 맞이하다’, 즉 ‘혼인하다’를 의미하는 관용구이다. ducere는 본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다’를 의미하여 남성이 주어일 때 사용된다. 반면 여성이 주어일 때는 nubere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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