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1.18.pr

중개인이나 대리인을 통한 약혼 성립

9271개 구절 중 3306번째 · 라틴어

요약

약혼 성립 시 당사자가 직접 하든 타인을 통하든 중요하지 않으며, 보통은 중개인을 통해 조건이 조율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xto ad edictum. ] §23.1.18.prIn sponsalibus constituendis parui refert, per se (et coram an per internuntium uel per epistulam) an per alium hoc factum est: et fere plerumque condiciones interpositis personis expediuntur.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6권에서.] 약혼을 성립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이 당사자 자신에 의해(직접 대면하여, 혹은 사자를 통해, 또는 서신을 통해) 행해지는가 아니면 타인을 통해 행해지는가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대개는 제삼자를 개입시킴으로써 조건들이 조율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3.1.18.prparui refert — 비인칭 동사 refert와 함께 사용된 parui는 가치 속격(genitive of value)으로, '거의 중요하지 않다' 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23.1.18.pran per alium hoc factum est — 앞의 per se 및 삽입구 안의 an과 연동하여, refert의 주어가 되는 다중 간접의문절을 형성한다. hoc은 약혼을 성립시키는 것(sponsalia constituere)을 가리킨다.
  3. §23.1.18.printerpositis personis — 명사 persona와 동사 interponere의 완료수동분사에 의한 독립탈격(ablative absolute) 구문으로, '제삼자를 개입시켜서' 또는 '중개인을 사이에 둠으로써'라는 수단이나 상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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