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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1.14.pr

약혼 체결에 요구되는 최소 연령과 사리변식능력

9271개 구절 중 3302번째 · 라틴어

요약

약혼 체결 연령에는 혼인과 같은 엄격한 규정은 없으나, 당사자 양쪽이 그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최소 연령(7세)에 도달해 있어야 함을 설명한다.

[MODESTINUS libro quarto differentiarum. ] §23.1.14.prIn sponsalibus contrahendis aetas contrahentium definita non est ut in matrimoniis.
[모데스티누스, 상이점집 제4권] 약혼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혼인에서와 같이 체결 당사자들의 연령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quapropter et a primordio aetatis sponsalia effici possunt, si modo id fieri ab utraque persona intellegatur, id est, si non sint minores quam septem annis.
그러므로 단지 그 일이 양 당사자에 의해 이해되기만 한다면, 즉 그들이 7세 미만이 아니라면, 연령의 아주 초기부터라도 약혼은 성립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3.1.14.prid fieri ... intellegatur — id fieri는 수동 부정사 fieri를 수반하는 대격 부정사 구문(대격 주어 id는 약혼이 체결되는 것을 가리킴)이다. 이것이 수동태 동사 intellegatur의 주어로 기능하여, "그 일(약혼의 체결)이 행해진다는 것이 양 당사자에 의해 이해된다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23.1.14.prminores quam septem annis — 비교급 minores 뒤에 비교 접속사 quam과 비교 탈격(또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탈격) septem annis가 함께 사용된 구문이다. 통상적으로 quam을 사용할 때는 전후의 격을 일치시키고(여기서는 주격), 탈격을 사용할 때는 quam을 생략하지만, 여기서는 두 구성이 혼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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