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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5.7.pr

노예의 증언이 증거로 인정되는 요건

9271개 구절 중 3260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의 진술이 증거로서 신뢰받기 위한 조건으로, 진실을 규명할 다른 입증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을 규정한다.

[MODESTINUS libro tertio regularum. ] §22.5.7.prSerui responso tunc credendum est, cum alia probatio ad eruendam ueritatem non est.
[모데스티누스 저, 『규칙집』 제3권] 노예의 진술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다른 입증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신뢰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2.5.7.prcredendum est — 여격을 목적어로 취하는 자동사 *credo*의 동형용사를 사용한 비인칭 피동 당위 구조로, 여격 보어 *responso*(진술에)를 지배한다. '신뢰받아야 한다'를 의미한다.
  2. §22.5.7.prad eruendam ueritatem — 전치사 *ad*와 동형용사 대격 수식 구조가 결합하여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직역하면 '발혀내어져야 할 진실을 향하여', 즉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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