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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5.25.pr

변호인 및 대리인의 소송상 증언 금지

9271개 구절 중 3278번째 · 라틴어

요약

아르카디우스는 황제의 훈령에 따라 총독들이 후원자(변호인)나 업무 대리인이 자신이 관여한 소송에서 증언하지 못하도록 유의해야 함을 설명한다.

[ARCADIUS qui et CHARISIUS libro singulari de testibus. ] §22.5.25.prMandatis caueatur, ut praesides attendant, ne patroni in causa cui patrocinium praestiterunt testimo- nium dicant.
[아르카디우스 (카리시우스라고도 함), 증인에 관한 단권 책] 황제의 훈령에서 총독들은 후원자(변호인)가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소송에서 증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야 한다.
quod et in exsecutoribus negotiorum obseruandum est.
이 점은 업무 대리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준수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2.5.25.prMandatis caueatur — mandatis는 '황제의 훈령(mandata)'을 가리키는 복수 탈격이다. caueatur는 비인칭 수동태 접속법 현재로, '규정되어야 한다, 유의되어야 한다'라는 당위·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며, ut절을 실질적인 주어로 취한다.
  2. §22.5.25.prquod — 관계대명사의 문두 용법(접합관계사)으로, 중성 단수 주격이다. 선행사는 앞 문장의 내용 전체(후원자가 자신이 변호한 소송에서 증언하지 않는 것)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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