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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5.20.pr

공소재판의 피고인과 20세 미만자의 증인 소환 금지

9271개 구절 중 3273번째 · 라틴어

요약

베눌레이우스에 따르면, 고발인은 공소재판의 피고인이나 20세 미만인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해서는 안 된다.

[UENULEIUS libro secundo de iudiciis publicis. ] §22.5.20.prIn testimonium accusator citare non debet eum, qui iudicio publico reus erit aut qui minor uiginti annis erit.
[베눌레이우스, 『공소재판에 관하여』 제2권] 고발인은 공소재판에서 피고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이십 세 미만인 사람을 증언을 위해 소환해서는 안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2.5.20.priudicio publico — 장소 또는 상황의 탈격으로, 전치사 in 없이 "공소재판에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22.5.20.pruiginti annis — 비교급 minor와 함께 사용된 비교의 탈격으로, 직역하면 "이십 년보다 (적은)", 즉 "이십 세 미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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