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5.18.pr

율리아 간통법에 따른 여성의 증인 적격

9271개 구절 중 3271번째 · 라틴어

요약

율리아 간통법이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의 증언을 금지한다는 사실로부터, 여성 일반에게 재판에서 증언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이 추론된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secundo de adulteriis. ] §22.5.18.prEx eo, quod prohibet lex Iulia de adulteriis testimonium dicere condemnatam mulierem, colligitur etiam mulieres testimonii in iudicio dicendi ius habere.
[바울루스, 『간통죄에 관하여』 제2권] 간통에 관한 율리아 법이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이 증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여성들도 재판에서 증언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추론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2.5.18.prEx eo, quod — 대명사 `eo`(탈격)가 `quod`가 이끄는 명사절과 동격을 이루며, "~라는 사실로부터"를 의미한다. 주절의 동사 `colligitur`가 이끌어내는 추론의 근거를 나타낸다.
  2. §22.5.18.prcondemnatam mulierem — 동사 `prohibet`가 지배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 내에서 부정사 `testimonium dicere`(증언하는 것)의 의미상 주어이다. 완료분사 `condemnatam`이 `mulierem`을 수식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을 뜻한다.
  3. §22.5.18.prtestimonii in iudicio dicendi ius — `ius`(권리)을 수식하는 속격의 동형용사(gerundive) 구문이다. 타동사 표현인 `testimonium dicere`가 동형용사화되어, 목적어가 속격 `testimonii`가 되고 동형용사 `dicendi`가 이에 성·수·격을 일치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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