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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5.16.pr

위증 및 배임 행위를 한 증인에 대한 처벌

9271개 구절 중 3269번째 · 라틴어

요약

거짓 증언이나 일관되지 않은 증언을 하거나, 혹은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정보를 누설한 자들에 대해 판사가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것을 규정한다.

[IDEM libro quinto sententiarum. ] §22.5.16.prQuis falso uel uarie testimonia dixerunt uel utrique parti prodiderunt, a iudicibus competenter puniuntur.
[같은 저자, 『의견집』 제5권] 거짓으로 또는 일관되지 않게 증언을 하거나, 혹은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비밀을 누설한 자들은, 판사들에 의해 상응하게 처벌받는다.

어휘·문법 주석

  1. §22.5.16.prQuis — 통상 quis는 의문대명사 또는 부정대명사이나,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복수 주격 qui("~하는 자들은")의 대용(또는 필사본상의 이철)으로 사용되어 관계절을 이끌며 주절의 동사 puniuntur의 주어가 된다. 복수 여격·탈격 형태인 quis(quibus)가 아니다.
  2. §22.5.16.prutrique parti prodiderunt — utrique parti는 대명사적 형용사 uterque(양쪽의, 둘 다)의 여성 단수 여격으로, 자동사적으로 사용된 prodiderunt(prodere: 배반하다, 정보를 누설하다)의 여격 보어이다. 소송의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정보를 누설하여 배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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